노무상담
4대보험적용시 사업주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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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099**0
2025-04-1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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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3월이 오픈한 신설 학원에서 근무중이고 임신 계획중 입니다. 면접 당시, 급여는 150만원에 평일 주5일, 기본 4~5시강 근무, 그리고 육아휴직과 4대보험도 가능하다 얘기가 되어 3월에 입사하여 한달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이번4월에 급여는 세금도 안 뗀 금액인지 3.3%뗀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급여를 받고, 지난주와 이번주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육아휴직시 정부지원 되는 육아휴직비와 곧 집을 이사하게 될 수도 있어 전세대출 조건에 충족하도자 하여 4대보험 적용을 희망하였습니디.

5월급여부터는 4대보험 적용해달라고 했더니, 학원담당 세무사와 노무사 등 다른 사람들이 만약 제가 임신하여 육휴를 쓰게 될 경우 기간제 강사(제 근무 대체 강사)를 뽑아서 근무를 하게 되고, 또 아직 신설이라 원생도 많지 않아 원장님한테 남는게 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4대보험 적용후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쓰게되어 대체강사가 근무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원장님한테 이중돈이 나가거나, 육휴 지원비 등에서 원장님에게도 나가는 돈이 발생되나요??
도무지 대체강사와 제 4대보험, 육아휴직이 왜 연관되어서 4대보험적용을 못해주겠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요ㅠㅠ
그래서 아직 이 4대보험에 대한 결정이 나질않아 근로계약서를 저만 작성을 못하고 있습니다ㅠ ㅠ
알려주세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5 14:58
(상담내용)
근로계약을 한 경우 딩연히 법에 따라 4대보험이 적용되므로 3.3%세금공제 적용을 할수 없읍니다
육아휴직할 경우 대체강사를 사용하더라도 사업주(원장)는 특별히 손해가 가는게 없지만 노무관리상
불편과 관리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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