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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450**9
2025-04-15 00:5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커피집에서 하루 2시간 교육있어서 일하고
내일 또 교육가는날인데 저녁에 갑자기 다른 경력자를 뽑았다면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경력자를 뽑지.. 계약서도 다쓰고 보건증도 땠구요
월급통장계좌랑 제 민증 모두 다 사장님께 제출한상태입니다 원래 주2회 일인데 수습기간이라고 일주일 내내 나오라고 해놓고 제가 시간도 다빼놓은상태였구요(투잡입니다)
부당해고라 생각드는데.. 이건 법적으로 방법이 없나요?
커피집에서 하루 2시간 교육있어서 일하고
내일 또 교육가는날인데 저녁에 갑자기 다른 경력자를 뽑았다면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경력자를 뽑지.. 계약서도 다쓰고 보건증도 땠구요
월급통장계좌랑 제 민증 모두 다 사장님께 제출한상태입니다 원래 주2회 일인데 수습기간이라고 일주일 내내 나오라고 해놓고 제가 시간도 다빼놓은상태였구요(투잡입니다)
부당해고라 생각드는데.. 이건 법적으로 방법이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5 14:50
(상담내용)
채용내정후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5인 미만인 경우 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채용내정후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5인 미만인 경우 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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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습기간엔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