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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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485**5
2025-04-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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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주말에 투잡알바를합니다.지금까지 알바에서4대보험을뗀적이없었는데 4월초순부터 주급알바비가 차이가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가는데 계산식을잘모르겠습니다.
3월주말에 5주여서 10번을일했습니다.8회차부터 뗀다고 하더니 4월초부터 2퍼센트씩떼고 4월두번째주도띠고 매주떼는건가요 ? 계산방식을알고싶습니다. 아님 3월에 못띤거 3번을 더떼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국민건강은 중복이가능하다지만 국민연금은 중복으로 납부한다고해서 제가더 이득은아니지않나요
건강보험두 그렇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5 14:44
(상담내용)
투잡을 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산재보험은 2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2중가입이 안되며
급여가 많은 곳에 적용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월1회 공제납부하므로 공제금액과 그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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