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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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sqldk12**5
2025-04-14 23:19
0
27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주다니다 갑자기 업무 외적인 이유를 저에게 언급하시면서 타 파트너가 갱년기 증상호소로 더워하고 저 추워한다고 저는 괜찮다했는데 걱정된다며 괜한 눈치주며 불편감을 주셨고 저는 계속 근무 하고싶다하고 좀 더 입으면 된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3공제가능하다던 계약 4대 해야한다며 다시 쓰자하고 만나서 대화나눌땐 해고에 대해 언지없다가 전화로 해고 통지받았네요
늘 계약 외시간에 출근해서 일하게
하고 그걸 당연시
하게하고 이런사유로 해고 당했는데 이것도 이유가 됩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5 14:34
(상담내용)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수 없으며 해고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질문내용으로는 해고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3.3프로 공제는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는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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