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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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554**5
2025-04-14 22:1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전에 상담글올렸었고 감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다른 분이 이 글을 읽고 답하실 수 있기에 간단히 요약드리자면,
1. 제가 매장에서 주는 먹거리를 매장에서 먹지않고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걸 횡령이라며 협박아닌 협박을 주었고, 전 정말 횡령인지 꿈에도 몰랐던 상황입니다.
2. 횡령이라며 협박아닌 협박을 할때 씨씨티비로 제가 가져가는 것을 다 녹화해두었다고하지만 그 전에 저에게 어떠한 경고나 주의도 주지않고 저의 동의없이 감시하며 녹화를 했습니다.
이 외에 문의드린것은 답변이 되었고, 지금 더 궁금한 내용은 여기서 제가 정말 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혹시 다른 분이 이 글을 읽고 답하실 수 있기에 간단히 요약드리자면,
1. 제가 매장에서 주는 먹거리를 매장에서 먹지않고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걸 횡령이라며 협박아닌 협박을 주었고, 전 정말 횡령인지 꿈에도 몰랐던 상황입니다.
2. 횡령이라며 협박아닌 협박을 할때 씨씨티비로 제가 가져가는 것을 다 녹화해두었다고하지만 그 전에 저에게 어떠한 경고나 주의도 주지않고 저의 동의없이 감시하며 녹화를 했습니다.
이 외에 문의드린것은 답변이 되었고, 지금 더 궁금한 내용은 여기서 제가 정말 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5 14:28
(상담내용)
매장에서 제공하는 먹거리는 사전에 허락된 것이므로 이것을 가져갔다고 해서 횡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협박한다면 경찰서에 횡령죄와 협박죄에 대해서 문의하신 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매장에서 제공하는 먹거리는 사전에 허락된 것이므로 이것을 가져갔다고 해서 횡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협박한다면 경찰서에 횡령죄와 협박죄에 대해서 문의하신 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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