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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577**0
2025-04-14 21:5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면접만 본 상황인데 주말 개인카페 알바이고 주급 형태이며 원하면 당일 지급도 가능하다고 하셨고 하루 4시간씩 총 주말 동안 8시간 일합니다. 사장님이 수습기간 동안은 (3개월)10%, 세금 3.3% 떼도 그냥 만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더 주는거라던데 맞나요..?)그런데, 개인 카페는 단순 노무직이라던데 그러면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순 있지만 최저 시급은 100%줘야 한다던데 맞나요? 그리고, 세금을 한 번만 떼는게 맞나요? 그러면 한 달중 1주는 세금 떼서 사장님이 정한 금액인 만원을 받고 나머지 3주는 10030원을 받아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카페가 만약 단순 노무직에 해당안된다면 6개월 혹은 1년으로 계약할 때 수습 기간 적용시 급여 차이가 발생할까요?
제가 정확히 어떻게 받아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너무 헷갈리네요...
제가 정확히 어떻게 받아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너무 헷갈리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5 14:24
(상담내용)
수습기간에 대하여 약정이 있었다면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해도 됩니다
단순노무직은 수습사용이 불가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세법에 따라 산정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세무서에 문의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수습기간에 대하여 약정이 있었다면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해도 됩니다
단순노무직은 수습사용이 불가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세법에 따라 산정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세무서에 문의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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