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cherry0**5
2025-04-14 21:00
0
10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에 4시간 3일 일하고 그만두고 돈 받았는데 118,800원 받았어요 근로계약서에 시급 11,000원으로 계약했는데
수습기간이면 90프로 지급이라고 하던데 계산했을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5 14:17
(상담내용)
수습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해도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