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대휴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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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y
2025-04-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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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6일, 1일 근무 10시간(7시간+연장 3시간) 토요일 휴무 직장에서 주휴수당에 적용받는 시간과 토요일 공휴일과 겹칠때 받는 대휴일 적용 시간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5 14:14
1일 법정근로 8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으며
토요일이 공휴일일때는 주휴수당은 동일하며 대휴일일경우 8시간이 적용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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