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일 교육근무 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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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24**0
2025-04-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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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3월부터 근무시작이었고 근무시작 전인 2월 21일에 알바교육을 받았습니다. 12시부터 1시간 남짓 점장이 교육 후 남은 1시부터 5시까지는 혼자 근무해서 총 5시간 교육 받았는데요, 사정상 4월에 그만두었는데 교육일 급여 빼고 월급이 들어와서 물어보니 교육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전에 급여 미포함이라는 말이 전혀 없었고, 교육 후 남은시간은 혼자 근무했는데 법적으로 교육 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5 14:03
상담내용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교육기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급여도 받을수 있읍니다
지급요청을 하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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