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간에 관두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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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112**4
2025-04-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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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프리랜서 3.3
5인 미만 사업장 / 급여 230
주휴수당 포함 , 주 4일 하루 11시간 근무
월급 날짜는 매달 25일인데,
15일 이후로 일하는 매장에서 관두게 되어
주휴수당 급여에 대해 궁금해 여쭤봅니다.

3월 25일부터 시작해 총 이번 13일 근무 했습니다
월,화,목,토 총 143시간 일했습니다

중간에 퇴사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6: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질문자님의 경우, 주 4일, 하루 11시간씩 근무하셨으므로 주 44시간 근무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2. 3월 25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13일간 근무하셨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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