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Kdusi6
2025-04-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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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네요
일단 계약서를 먼저 받고나서 다시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할까요? 만약 회사에서 가입이 안된다며 퇴사시키려고 하면 어쩌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6: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시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모든 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소급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와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3. 회사가 4대 보험 가입 요청을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거나 해고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 복직이나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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