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Kdusi6
2025-04-14 15:0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네요
일단 계약서를 먼저 받고나서 다시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할까요? 만약 회사에서 가입이 안된다며 퇴사시키려고 하면 어쩌죠?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네요
일단 계약서를 먼저 받고나서 다시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할까요? 만약 회사에서 가입이 안된다며 퇴사시키려고 하면 어쩌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6: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시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모든 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소급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와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3. 회사가 4대 보험 가입 요청을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거나 해고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 복직이나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시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모든 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소급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와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3. 회사가 4대 보험 가입 요청을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거나 해고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 복직이나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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