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 일했는데 알바비 안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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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012**2
2025-04-14 11:19
1
225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교육 3시간+하루에 5시간반 이틀 일하고 잘렸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제출이랑 신고?는 아직 안했던걸로 아는데 알바비 달라는 문자 안읽고 3일째 무시중인데 이거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6: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일수가 5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닝닝이
    2025-04-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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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입금 15일안으로 안해주시면 노동청에신고한다하세요. 그럼 입금 주세요. 제 친구도 안줘서 제가대신 이렇게보냈더니, 급여 다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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