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 일했는데 알바비 안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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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012**2
2025-04-14 11:1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교육 3시간+하루에 5시간반 이틀 일하고 잘렸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제출이랑 신고?는 아직 안했던걸로 아는데 알바비 달라는 문자 안읽고 3일째 무시중인데 이거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제출이랑 신고?는 아직 안했던걸로 아는데 알바비 달라는 문자 안읽고 3일째 무시중인데 이거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6: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일수가 5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일수가 5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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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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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급여입금 15일안으로 안해주시면 노동청에신고한다하세요. 그럼 입금 주세요. 제 친구도 안줘서 제가대신 이렇게보냈더니, 급여 다들어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