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근무 추가 수당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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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sta**1
2025-04-14 11:09
1
3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7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 급여는
1.기본급
(월~금)1주 40시간에대한
3,244,160원
2,연장수당
1일 8시간/1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댓가 32,59시간
505,834원(합계:3,750,000)
주중에는 항시 8시간 이상 근무합니다.(보통 07:30 차고 도착~17:30~18시 퇴근)
매주 토요일도 근무(08~14~15시)하고 있슴니다.
계약서에는"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라고 되있슴니다.
퇴사하게되면, 토요일 근무껀에 대해 추가로 지급을 요청할수 있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6: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였더라도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rjsta**1
    2025-04-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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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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