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근무한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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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516**7
2025-04-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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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화장품회사 라인 작업하다가 손도 물집생기고 터져서 아프고 처음해보는 일이라 손바닥하고 다 부어서 2일하고 그만뒀어요
취업규칙에 5일미만은 급여가 없다고 되어 있던데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6: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일수가 5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일 미만 근무 시 급여 없음'이라는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며,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위반되는 부분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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