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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554**5
2025-04-14 00:5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5월부터 피시방에서 관리자(점장)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3년 5월 첫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기본급 210만원에 상품판매매출(쿠폰매출 등 제외)로만 퇴직금을 받지않는 대신 2% 지급받는 걸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1년이 지나도 계약서 재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2년이 됐는데 매출이 안나온다는 이유와 제가 먹거리를 횡령한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저는 매장에서 먹거리를 먹지않고 집으로 가져가서 먹었는데 그게 횡령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사모님이 거의 24시간 씨씨티비를 보시는데 만약 제가 먹거리를 가져가는게 횡령일 줄 알았다면 씨씨티비 보시는거 알면서도 가져갔을까요..
저는 정말 그게 횡령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24시간 씨씨티비를 보시면서 제가 먹거리를 가져가는걸 주의한번 주지않으시고 녹화해놨다고 하더군요.
저로써는 주의 한번 없이 녹화해놨다하는 말이 퇴직금 꿈도 꾸지말라는 말같이 들리더군요..
그러고 바쁘거나 뭔가 고장나거나 힘들어가는 일이 있을때는 근로자도 아닌 저의 배우자에게 업무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저의 배우자는 돈을 받지 못했구요.
솔직히 이런 일이 있기전엔 만약 그만두게된다면 퇴직금에 대해 조심히 말해보고 안된다하면 받지말아야지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괜히 욕심이 나더군요.
1. 24시간 씨씨티비로 감시하는것
2.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것
3. 횡령이라는 주의없이 녹화를 해놨다는것
4. 저의 배우자는 근로자도 아닌데 업무를 시키고 돈을 주지않는것
5. 근로계약서를 2년전에 한번만 쓴것
이렇게 5가지가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혹시 제가 퇴직금 받기 어려운걸까요?
23년 5월 첫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기본급 210만원에 상품판매매출(쿠폰매출 등 제외)로만 퇴직금을 받지않는 대신 2% 지급받는 걸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1년이 지나도 계약서 재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2년이 됐는데 매출이 안나온다는 이유와 제가 먹거리를 횡령한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저는 매장에서 먹거리를 먹지않고 집으로 가져가서 먹었는데 그게 횡령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사모님이 거의 24시간 씨씨티비를 보시는데 만약 제가 먹거리를 가져가는게 횡령일 줄 알았다면 씨씨티비 보시는거 알면서도 가져갔을까요..
저는 정말 그게 횡령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24시간 씨씨티비를 보시면서 제가 먹거리를 가져가는걸 주의한번 주지않으시고 녹화해놨다고 하더군요.
저로써는 주의 한번 없이 녹화해놨다하는 말이 퇴직금 꿈도 꾸지말라는 말같이 들리더군요..
그러고 바쁘거나 뭔가 고장나거나 힘들어가는 일이 있을때는 근로자도 아닌 저의 배우자에게 업무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저의 배우자는 돈을 받지 못했구요.
솔직히 이런 일이 있기전엔 만약 그만두게된다면 퇴직금에 대해 조심히 말해보고 안된다하면 받지말아야지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괜히 욕심이 나더군요.
1. 24시간 씨씨티비로 감시하는것
2.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것
3. 횡령이라는 주의없이 녹화를 해놨다는것
4. 저의 배우자는 근로자도 아닌데 업무를 시키고 돈을 주지않는것
5. 근로계약서를 2년전에 한번만 쓴것
이렇게 5가지가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혹시 제가 퇴직금 받기 어려운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6: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사업장에서 CCTV를 설치하여 근로자를 감시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동의 없이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2.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고를 통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동의 없이 녹화된 CCTV 영상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감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의 배우자가 근로계약 없이 무급으로 업무에 종사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를 2년 전에 한 번만 작성하셨더라도,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퇴직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출의 2%를 지급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입니다.
6.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1. 사업장에서 CCTV를 설치하여 근로자를 감시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동의 없이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2.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고를 통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동의 없이 녹화된 CCTV 영상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감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의 배우자가 근로계약 없이 무급으로 업무에 종사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를 2년 전에 한 번만 작성하셨더라도,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퇴직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출의 2%를 지급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입니다.
6.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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