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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541**6
2025-04-1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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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할때 월급260으로 맞춰주신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일한지 한달다되어서 계약서를 썼어요
기본급 2414516월
기준 월 182시간(주휴포함)

휴일근호수당 85608월
월6시간

연차수당 99876원 월 7시간(1일)

월급합계 26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여기가 학원일 매년 방학때 애들3일 쉬는거로 하자고 하구요.

일하기전 월급논의할때 260으로 맞췄는데 당연히 기본급이라고 생각하는게 기본아닌가요?
계약서에 이름은 썼습니다. 주말보강있으면 따로 챙겨주신다고 등등 이야기하시길래 계약상으로만 이렇게 기본월급 260 맞추려고 썼나보다?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주말수당포함이라는이야기를듣고 상담합니다.
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정상 3개월정도는 일해야할거같은데 계약서이름썼으니 그냥 따라야하나요? 그만두거나? 방법이 이둘뿐일까요? 사업장은 한 원장이 밑에 수학학원도 하시고 위층은 영어를 하고있어서 따로따로 생각하면 딱 5명될거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6: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셨더라도, 퇴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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