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질병으로 인한 결근을 했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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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벌
2025-04-13 20:0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출근당일날 독감이 너무 심하여 출근을 못 할것 같아
매니저에게 출근 못 할 것 같다고
결근을 하였는데 바로 당일에 해고통보가 왔습니다
3개월 이상 재직하였고 질병으로 인한 결근인데
부당한 해고인거 같아서 상담 올립니다
현재 사장은 새로운 사람이고 바뀐 사장이
해고통지를 했습니다
인수한 새로운 사장인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수있나요?
그리고 주말알바이고 4대보험으로 떼는게 아닌
3.3으로 뗍니다
매니저에게 출근 못 할 것 같다고
결근을 하였는데 바로 당일에 해고통보가 왔습니다
3개월 이상 재직하였고 질병으로 인한 결근인데
부당한 해고인거 같아서 상담 올립니다
현재 사장은 새로운 사람이고 바뀐 사장이
해고통지를 했습니다
인수한 새로운 사장인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수있나요?
그리고 주말알바이고 4대보험으로 떼는게 아닌
3.3으로 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6: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셨고, 질병으로 인한 결근 후 당일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체의 인수로 인해 사장님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장님은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계약의 당사자로서 해고 통보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장님의 해고 통보는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3. 3.3%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적용되며, 근로소득과는 구분됩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등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셨고, 질병으로 인한 결근 후 당일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체의 인수로 인해 사장님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장님은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계약의 당사자로서 해고 통보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장님의 해고 통보는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3. 3.3%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적용되며, 근로소득과는 구분됩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등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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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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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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