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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228**5
2025-04-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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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년 2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체험형 인턴으로 주 5일 근무 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이 실근무 일이기 때문에 26주 x 6 = 156일로 180일이 되려면 24일이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계약 만료로 퇴사 후, 단기알바 10일을 더 했습니다. 그럼 14일을 또 다른 단기알바(4대보험, 고용보험 되는 곳) 에서 추가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걸까요?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단기알바한 곳에 다 요청을 해여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6: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14일 이상 근무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모든 퇴사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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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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