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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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열심돈많이
2025-04-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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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5년 1월부터 근무했고 금요일 19시~08시, 토요일 20~08시 근무입니다. 근무는 5명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급 9860원 준다길래 그냥 했는데 야간수당도 없고 주휴수당도 지급안한다고 면접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이 할만해서 계속 다니고 싶은데 나중에 퇴사할때라도 다 못받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6: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되며, 면접 시 동의하였더라도 법정 수당을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 시에도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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