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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열심돈많이
2025-04-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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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늦게 작성해도 되나요? 일한지 3달만에 작성하라던데 그리고 따로안주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달라고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5: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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