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퇴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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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04**4
2025-04-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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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주 3일 출근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고 4개월간 근무했는데 나머지 평일을 담당하던 알바생이 사정이 생겨 제가 5일 전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의는 없었고 통보만 받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갱신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하루 결근하게되어 미리 말하고 결근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장님이 5일 근무 중 개인 사정으로 빠진거고 대타를 구하느라 힘들었으니 주휴를 주지 않겠다고 하여 그 주 주휴수당은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사장의 폭언, 무리한 근무 강도 등으로 퇴사를 결정하고 3주뒤인 월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사장이 이에 대해 새로운 알바생을 어떻게 구하라는거냐 퇴사는 안된다며 2~3일 근무로 다시 줄일것을 여러번 권했지만 퇴사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사장은 새로운 알바생이 구해질때까지 무조건 근무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상황이 정당한 상황인지, 퇴사는 새로운 알바생이 구해지지 않아도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5: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5일 근무로 변경되었고, 하루 결근하셨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으셨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 경우, 3주 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셨다면 적절한 절차를 밟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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