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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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184**9
2025-04-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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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 26일부터 3월 2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총 11일 5시간씩 근무)

첫주는 2회, 둘째주부터 주 3회 화,수,목 휴게시간없이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 근무했습니다

3월 8일 토요일에 한번 2시간 30분 근무했습니다(1회성 추가근무)

총근무가 한달이 안되면 주휴수당 해당 안되나요?

11일*5시간 + 2시간30분 = 총 57시간 30분 근무했는데
470,405원 급여지급되었습니다

맞는걸까요?
잘못된거면 얼마가 맞는건가요?

2월초에 잠깐 다니다가. 일방적해고후 재고용되어서 근로계약서는 2월초에 1개월용 계약서 최저시급으로 쓴적이 있고 재고용 이후에는 다시 안썼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5: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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