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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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070**0
2025-04-13 01:2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568,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원에서 알바하고있습니다.
주2회 (월,목 )6시간씩 총 1주일에 12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꼬박꼬박 계약직 근로계약서 라는 큰 제목 하에 계약기간,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일,근무시간,급여,지휘감독 및 휴가.. 등등 프린트해서 주셨고 제가 읽어보고 서명했습니다.
본론은 제가 7월 31일까지 알바를 하기로 계약서 상에 작성을 했는데, 4월 10일 목요일 약 오후 3시경에 학원내 상담실에서 4월 마지막 월요일인 4.28 까지만 일을 하고 알바를 그만두어달라 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학원에서 알바2명 대신 유능하시기도하고 정식적으로 일하실 정직원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짜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탁을 받는 상황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며 당황해서 얼버무리면서 상황을 일찍 끝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해보니 좀 부당한 부탁을 하신 것 같았고 그래서 검색해서 알아보니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하여 1개월치 월급을 받고 알바를 그만두고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이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될까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모든 사업장의 알바생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노동청에 신고해볼까도 했지만 먼저 학원 행정실장님께 말씀드려보려고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내달라고 부탁받은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해야할 부분이있을까요?
검색해보니 그동안 출석했던 자료들과 근로계약서, 학원측에서 4월까지만 나오고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이 있었다는 증거를 수집하라고하던데.. 근로계약서는 가지고있어서 문제없지만 출석자료와 말을 했다는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걱정이됩니다.
주2회 (월,목 )6시간씩 총 1주일에 12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꼬박꼬박 계약직 근로계약서 라는 큰 제목 하에 계약기간,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일,근무시간,급여,지휘감독 및 휴가.. 등등 프린트해서 주셨고 제가 읽어보고 서명했습니다.
본론은 제가 7월 31일까지 알바를 하기로 계약서 상에 작성을 했는데, 4월 10일 목요일 약 오후 3시경에 학원내 상담실에서 4월 마지막 월요일인 4.28 까지만 일을 하고 알바를 그만두어달라 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학원에서 알바2명 대신 유능하시기도하고 정식적으로 일하실 정직원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짜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탁을 받는 상황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며 당황해서 얼버무리면서 상황을 일찍 끝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해보니 좀 부당한 부탁을 하신 것 같았고 그래서 검색해서 알아보니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하여 1개월치 월급을 받고 알바를 그만두고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이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될까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모든 사업장의 알바생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노동청에 신고해볼까도 했지만 먼저 학원 행정실장님께 말씀드려보려고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내달라고 부탁받은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해야할 부분이있을까요?
검색해보니 그동안 출석했던 자료들과 근로계약서, 학원측에서 4월까지만 나오고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이 있었다는 증거를 수집하라고하던데.. 근로계약서는 가지고있어서 문제없지만 출석자료와 말을 했다는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걱정이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5: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하셨고, 해고 예고 없이 조기 종료 통보를 받으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하셨고, 해고 예고 없이 조기 종료 통보를 받으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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