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칵테일 바
신고하기
차단하기
석민잉ㅇㅇㅇ
2025-04-12 15:35
0
16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 님들아 어디가서 얘기 할 곳 없고 짜증납니다ㅜ

일단은 친구소개 로 칵테일 바 오픈 한다고 해서 연결이 됐는데 일 시작하기 전에는 오후7시 출근 새벽1시퇴근 주4일
제가 해야할 업무는 칵테일제조,설거지,청소,계산 정도로 설명듣고 일 하기로 했는데 첫 출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사장도 출근 안하고 기존에 일 하던사람들은 다 그만 둔 상태 속으로 ㅈ됨을 감지 했는데 잠깐 일 알려주러 나온다고 사장이 말 했는데 결국 마감까지 안 나옴
다행인건 그때 손님이 한테이블이 끝이여서 그냥 어찌저찌 잘 버텨내고 퇴근 그리고 다음 날 출근 8시에 나오라 해서 알겠다 했는데 출근 당일 날 9시에 나오라해서 쫌 짜증났음 그리고 주4일 얘기 한거를 자기는 정확하게 주4일 할거라고 안했다고 주3일로 줄였음 그리고 출퇴근 시간도 아직 못 정해서 자기가 당일 날 마다 알려주기로 함 또 나는 스트레스 결국 출근했는데 또 나 혼자 ..ㅋㅋ 사장은 손님 오면 카톡해~ 이러고 손님이 와서 연락 넣음 똥줄 타다가 한시간 뒤 사장 나왔음 이제 일 좀 알려주겠구나 싶었음 대충 가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근데 안알려주고 손님 접대하러 갔음 ( 처음에 접대해주는 바 인것도 설명 없었음) 개충격 받고 이제 어리둥절 있다가 다른 손님들 오고 사장 혼자 여기저기 접대하러 다니다가 갑자기 나를 불러서는 여기서 좀 놀고 있어 하고 다른테이블로 감 (참고로 나는 남자고 손님들도 다 남자임) 성격이 낯가리는 편 이라 말도 뭐 못하겠고 어이없어서 말도 안나오고 그냥 있다가 빠짐 근데 외국인 손님 와서 영어도 못하는데 파파고 돌리면서 대화 좀 하고 있으라함 ㅋㅋ 하.. 좀 많이 짜증나서 결국 두시간 반 동안 영어수업 듣고 ..퇴근 했는데 분명 근로계약서 쓰고싶다고 얘기했는데 안써줌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카톡으로 가게 특성상 손님들이랑 대화 좀 해야하는데 너랑 성향이 맞지않지? 라고 연락 와서 이런건 줄 몰랐고 내 성격이랑 거리가 멀다고 했음 그랬더니 수고했다고 짤림
이거 어케 신고넣어야하나요? 소개로 간거라 한달동안 오픈날짜도 뒤죽박죽 이여서 짜잘한 알바도 못하고 약속같은것도 뒤죽박죽 이였는데 기다린 제 모습 돌아보니까 너무 짜증나는데 신고하려면 어떻게 뭐로신고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5: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