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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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982**9
2025-04-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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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면접때부터 원천수당은 사업자 대 사업자 계약이라서 주휴수당은 안줘도 된다하셔서 주에 50시간 넘게 일하고도 주휴수당도 못받고 월급도 2월월급을 이제야 받았는데 이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5: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장님께서 "사업자 대 사업자 계약이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셨지만, 실제 근로 형태와 법적 기준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할 것?

질문자님께서 주 50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위 조건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 실제 근로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으로 볼수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사업자 대 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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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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