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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112**4
2025-04-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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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프리랜서 3.3
5인 미만 사업장 / 급여 230
주휴수당 포함 , 주 4일 하루 11시간 근무
월급 날짜는 매달 25일인데,
15일 이후로 일하는 매장에서 관두게 되어
급여에 대해 궁금해 여쭤봅니다.

3월 25일부터 시작해 총 이번 13일 근무 했습니다
월,화,목,토 총 143시간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 급여를 이번엔 얼마를 받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5: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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