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근로 수당을 못받은거 같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현이다23
2025-04-12 08: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품대패 동해점에서 오후6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를 했고 근무 일수는 3월18일부터 3월28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해고통보를 받고 4월 5일에 월급을 받았는데 총 1,129,000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5: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