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일일하고 그만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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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424**3
2025-04-12 07:3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월250만원
4대보험 3.3프로 안뗌
3월에입사 (3월31일까지 있어요)
8시간근무
월화수금 일하고/ 월요일에 그만둔다고함
4일 일한거 어느정도 나오나요?
제가 계산한거랑 사장이 한 계산법이랑 다르게 얘기해서 근로비 지급했다고 서명하라는데 이제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뜻인지 뭉뜨그려 자기유리한쪽으로 하려는게 보여서 돈만받고 안보고 싶어서요
월250만원
4대보험 3.3프로 안뗌
3월에입사 (3월31일까지 있어요)
8시간근무
월화수금 일하고/ 월요일에 그만둔다고함
4일 일한거 어느정도 나오나요?
제가 계산한거랑 사장이 한 계산법이랑 다르게 얘기해서 근로비 지급했다고 서명하라는데 이제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뜻인지 뭉뜨그려 자기유리한쪽으로 하려는게 보여서 돈만받고 안보고 싶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5: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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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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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나오죠~ 당연히 받아야해요
저희회사에서 월급직은 월 급여 ÷ 그달 일수 나온거에 일한 일수 곱한금액에다가 고용보험만 떼고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