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일일하고 그만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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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424**3
2025-04-12 07:39
2
33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월250만원
4대보험 3.3프로 안뗌
3월에입사 (3월31일까지 있어요)
8시간근무
월화수금 일하고/ 월요일에 그만둔다고함
4일 일한거 어느정도 나오나요?
제가 계산한거랑 사장이 한 계산법이랑 다르게 얘기해서 근로비 지급했다고 서명하라는데 이제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뜻인지 뭉뜨그려 자기유리한쪽으로 하려는게 보여서 돈만받고 안보고 싶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5: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데메테르85
    2025-04-1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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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당연히 받아야해요

  • KA_43089**4
    2025-04-2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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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회사에서 월급직은 월 급여 ÷ 그달 일수 나온거에 일한 일수 곱한금액에다가 고용보험만 떼고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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