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자격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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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138**3
2025-04-1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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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4년 4월에 알바 시작해서 3.3% 세금 때고, 주 15시간 일해서 주휴수당도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1년 일하고 2025년 4월 18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알바생이여도 이런 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업장에서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5: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퇴직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2024년 4월부터 2025년 4월 18일까지 근무하셨으므로 1년 이상 충족

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15시간 근무하셨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

따라서, 알바생이더라도 위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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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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