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대근무 중 야간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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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549**7
2025-04-11 23:1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13,7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상기 임금은 임금명세표에 표기된 전월 실수령액을 적었으나,
근로일을 제외한 추가 근무(4일, 12만원/일)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3조 2교대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표에 따르길,
- 주간 / 06:30 ~ 17:30
- 야간 / 16:30 ~ 07:30
이라 되어 있으며
이중 야간 휴게시간은,
식사 0.5h / 휴게 1.0h / 야간휴게 4.0h 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 및 관리자의 지시 사항에서 해방되어야 할 휴게시간은
근무지 특성이라는 이유로
22:30 ~ 04:30 까지의 시간 동안 3명의 근무자가 쉴 수 있다며
근무 중 밥을 먹어가는 등 시간을 쪼개가며 휴게시간을 가지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부서의 지침이라며 갑자기 전 근무자가 24시까지 쉬지 않고 근무에 임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는 지 관리자가 불시에 순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4시부터 04시 30분까지 3명의 근무자가 쉬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받고는 있으나 임금명세표에 적힌 수준의 휴게시간은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임금 추가 요구나 기타 휴식 여건 개선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근로일을 제외한 추가 근무(4일, 12만원/일)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3조 2교대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표에 따르길,
- 주간 / 06:30 ~ 17:30
- 야간 / 16:30 ~ 07:30
이라 되어 있으며
이중 야간 휴게시간은,
식사 0.5h / 휴게 1.0h / 야간휴게 4.0h 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 및 관리자의 지시 사항에서 해방되어야 할 휴게시간은
근무지 특성이라는 이유로
22:30 ~ 04:30 까지의 시간 동안 3명의 근무자가 쉴 수 있다며
근무 중 밥을 먹어가는 등 시간을 쪼개가며 휴게시간을 가지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부서의 지침이라며 갑자기 전 근무자가 24시까지 쉬지 않고 근무에 임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는 지 관리자가 불시에 순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4시부터 04시 30분까지 3명의 근무자가 쉬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받고는 있으나 임금명세표에 적힌 수준의 휴게시간은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임금 추가 요구나 기타 휴식 여건 개선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5: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추가 임금 요구나 휴식 여건 개선을 정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야간 근무 시 22:30부터 04:30까지 3명의 근무자가 순차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휴게시간이 분산되거나,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24시까지 근무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가 불시에 순찰을 돌며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추가 임금 요구나 휴식 여건 개선을 정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야간 근무 시 22:30부터 04:30까지 3명의 근무자가 순차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휴게시간이 분산되거나,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24시까지 근무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가 불시에 순찰을 돌며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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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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