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 달 반 정도 근무 후 당일 퇴사 급여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3649**6
2025-04-11 23:06
0
54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근무 하면서 3/4 입사, 3/24 병가 (월차 없으므로 인하여 다음 달 월차를 이 날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한다고 하심), 4/11 당일 퇴사 통보 했습니다.
사직서는 말씀이 없으셔서 작성 안 했습니다.

상급자가 저에게 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 미리 고지이기 때문에 급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조금이라도 더 근무 해주면 안 되겠냐 라고 하시는데 근무는 제시간 내에 모두 완료입니다. 퇴사 한다고 미이행 한 것도 없는데 근무한 것에 대해 급여를 못 받게 되는 걸까요?

-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의 종료
`을`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30일 전에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가. 갑이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 그 다음 날
나. `갑`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 15일 월급인데 3월 월급은 3/15, 4월 월급은 4/15 에 받게 되는지
- 유상교육지원
교육비는 `을`을 위한 교육으로 `을`이 부담해야 함이 원칙이나, `을`이 6개월 이상 근 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갑이 이를 대신 부담(지원)한다.(정기교육/자체교육/외부강사교육 등
②`을`이 6개월 미만 근속 후 퇴사할 시 `을`은 교육비는 (1,000,000원)을 갑에게 반환 해야 하며 회사는 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급여에서 공제할 금액이 없을 시 본인부담으로 한다.
-≫ 이 부분이 상급자가 인수인계 한 것도 포함이여서 돈을 지불 해야 하는 것인지
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5: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퇴사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다면 퇴사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무를 성실히 이행하셨다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는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지급일이 매월 15일이라면, 3월 근무분은 4월 15일에, 4월 근무분은 5월 15일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퇴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11일 퇴사하셨다면, 4월 25일까지는 4월 근무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약정한 근무기간 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라면 위약예정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