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지급에서 발생한 세금 미납에 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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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에잉
2025-04-11 22:1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3월에 주 11시간 일해서 총 33시간을 일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월급으로 330,990원을 보내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세금을 떼지 않고 월급을 주신 것 같은데 말씀 드려야 겠죠? 그리고 세금을 떼지 않을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 계약서에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5: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때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료도 공제됩니다.?
현재 지급받으신 금액이 세전 금액과 동일하다면, 사장님께서 세금 및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에게 세금 및 보험료 공제 여부와 신고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때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료도 공제됩니다.?
현재 지급받으신 금액이 세전 금액과 동일하다면, 사장님께서 세금 및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에게 세금 및 보험료 공제 여부와 신고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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