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마지막 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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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000**9
2025-04-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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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야간근무로 금요일 밤 출근 토요일 아침 퇴근, 토요일 밤 출근 일요일 아침 퇴근으로 근무를 하는 환경에서 그 다음주 월요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일이 금, 토,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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