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마지막 주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3000**9
2025-04-11 18: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야간근무로 금요일 밤 출근 토요일 아침 퇴근, 토요일 밤 출근 일요일 아침 퇴근으로 근무를 하는 환경에서 그 다음주 월요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일이 금, 토,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일이 금, 토,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