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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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642**1
2025-04-11 18:3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이름, 전화번호, 은행계좌와 날짜 및 근무 시간를 적는 근무표를 작성했습니다. 4/4일부터 금.토 이틀 7시간 근무 후 4/11일 갑자기 학원에 갔더니 짤렸습니다. 원장님은 4/7일날 문자로 통보했다고 했지만, 저는 그 메시지를 받자 못했습니다. 제가 일한 만큼 급여는 받았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짤리게 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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