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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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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122**3
2025-04-11 21: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화,수 총 3일간 휴게시간 30분 제외 후 하루에 5.5시간 근무를 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줄 알았는데 사장님께서는 사업장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우리 매장은 주 4일이상, 주20시간 이상이여야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성립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5: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면 위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법에서 정한 기준을 하회하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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