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둔 후 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5902**5
2025-04-11 17: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계약서 작성 시에 그만두기 15일전에 종료 의사를 밝히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당일에 문자로 말씀드리고 그만뒀습니다. 그만둔지 14일도 지났고 애초에 정해진 월급날도 지났는데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입금을 안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당일에 말씀드리고 그만뒀다고 그 전에 일한 돈을 못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후 14일이내 임금, 퇴직금 등 금품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퇴사 후 14일이내 임금, 퇴직금 등 금품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