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90% 월급 지급 이거 맞는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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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260**5
2025-04-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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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하는건 메가커피 알바고 현재 90%의 월급만 받은 상태입니다

- 계약할때 수습기간 ‘10% 감봉’ 이라는 얘기는 안해주심.
-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은 적혀있고 수습기간 내 10% 감봉에 관련한 내용은 없음.
- 계약서에는 계약 시작 날짜만 적혀있고 계약 종료 날짜는 미작성 되어있음.


저는 분명히 수습때 삭감이면 계약 자체를 안 했을거고 계약서에도 내용이 없습니다. -≫ 말씀 안해주신게 분명합니다.

찾아보니

1. 1년 이하의 계약은 수습기간 월급 90% 지급이 유효하지 않음.
2. 단순 노동으로 분류되는 직종은 수습기간 월급 90% 지급이 유효하지 않음.

인데 제가 지금 걸리는건
1.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안 적혀있음
2. 메가커피 알바는 단순노동으로 분류되는가?

이 두가지...

사장님께는 나머지 10%를 지급해달라고 말씀 드린 상태긴 한데 이게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거면 의미 없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4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수습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종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 가사ㆍ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9 농림ㆍ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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