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프로 퇴직금 관련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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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갓집도련님
2025-04-11 15:07
4
433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요식업 주 5일 11시간 근무 급여300만원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알바로 하다가 나중에 직원으로 하게되서 4대 안들고 첨에 3.3프로 띠는걸로 쭉 2년을 근무했는데 사장님께서 장사가 안되서 결국 폐업을 하게됐습니다. 3.3프로 여도 지정된 장소 지정된 근무시간 대로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되는걸로 알고 사장님께 달라고 했는데 몇달째 준다고 말만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ㅠㅠ 혹시 나라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혹시 4대 안든걸로 세금폭탄같은게 생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1 15:22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dmdjdm
    2025-04-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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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세 이상은 가세요~

  • KA_42310**6
    2025-04-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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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1년이상하면 무조건 3.3프로건간에 무조건 퇴직금 줘야합니다 그리거 2년간 일한 4대보험은 4대보험공단에 말해서 4대보험소급신청을 할수 잇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공단에서 사업주에게 먼저 돈을 받고 작성자님이 냇어야할 돈에 대한건 민사로 해결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사시점 14일부터 연이자 20프로 발생입니다

  • NV_31119**8
    2025-04-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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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세금 조금 낼수 있어요. 그런데 3.3%로 프리렌서로 하셨으면 괜찮을겁니다. 안낼을때가 문제가 될듯 합니다. 정확한것은 노동부에 전화문의 하세요.

  • wldk1**3
    2025-04-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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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는사람도 3.3이라 못준다고 했다는데 노동부 신고해서 받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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