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권이퇴사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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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384**6
2025-04-11 14: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회사에서 적응기간 3개월 내 권이퇴사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받을수있을가요?
답장부탁드립니다--
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받을수있을가요?
답장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1 15:21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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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6개월 이상 다니셔야 실업급여 가능해요
ㄴ6개월 이상 같은소리 한다 뭘제대로 알고 댓글쓰라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이고 180일 이상 이면 실업급여 대상에 속한다
ㄴ6개월 이상 다녀야지 180일 그말하는거 같은데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