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혹시 저한테도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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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422**2
2025-04-11 13:3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딱히 쓰자는 말씀도 없으시고 저는 나중에라도 쓰겠지 했지만 안썼는데 저한테도 불이익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1 15:20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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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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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뇨 피해 오는거 하나도 없으세요
계약서 쓰자는 말 없으시면 혹시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작성 언제로 알고 있으면 되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계약서는 근로자뿐만 아니고 사장을 위해서도 있는 게 맞습니다. 추후에 임금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에 기재된 대로 임금 들어오는지도 확인하시고요. 꼭요.
근로계약은 업주가 알바에게 무조건 이행해야할 의무사항이라 알바가 받는 불이익은 없음 다만 서로 싸울거 아닌이상 요구하시는게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