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관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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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500**0
2025-04-11 13: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사업시작)
주문이 들어올때만 소득이 있어 따로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문의점이,
현재 건강보험, 의료보험(신랑밑으로 들어감)
알바시간이 주16시간이라면
알바사업장에서 4대보험말고 고용, 산재만 들어도 되는지,
알바하는곳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들어야한다면
가입되어도 큰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바하는곳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다면
제 개인사업소득 신고때종합소득신고는 알바내용은 제외가능한지요?
주문이 들어올때만 소득이 있어 따로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문의점이,
현재 건강보험, 의료보험(신랑밑으로 들어감)
알바시간이 주16시간이라면
알바사업장에서 4대보험말고 고용, 산재만 들어도 되는지,
알바하는곳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들어야한다면
가입되어도 큰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바하는곳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다면
제 개인사업소득 신고때종합소득신고는 알바내용은 제외가능한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1 15:17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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