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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슬
2025-04-11 12: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일근무입니다
(평일2일 주말2일)
시간은 11:00~21:00
기본급 1,675,010
시간외수당 270,810
만근인센 (최대) 10만 ≪4개월차부터지급
근속인센 5만~10만≪7개윌,13개윌 지급 입니다.
입사예정이라..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된게 맞는지 계산법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평일2일 주말2일)
시간은 11:00~21:00
기본급 1,675,010
시간외수당 270,810
만근인센 (최대) 10만 ≪4개월차부터지급
근속인센 5만~10만≪7개윌,13개윌 지급 입니다.
입사예정이라..최저임금으로 계산이 된게 맞는지 계산법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1 15:1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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