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알바(교육)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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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897**7
2025-04-11 11:50
1
20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배스킨라빈스 하루 5시간 교육 알바 후 건상상 문제로 퇴직했습니다.
5시간 동안 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교육 받으면서 주문도 받고 같이 일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자기들은 하루 알바는 임금을 안 준다며 오히려 자기 쪽에서 피해 보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하루 임금 못 받나요? 법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했으면 줘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피해 보상 청구는 어떤 걸 피해 보상 청구한다는 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1 15:15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게 금액적으로 산정가능한 명확한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면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 언급은 엄포성이니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P_42754**6
    2025-04-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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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딴거 없고 그냥 돈 받으세요 교육 기껏 해놓고 알바로 못 쓰고 돈만 날려서 짜증나서 그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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