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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79**6
2025-04-11 11: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21일 입사이후 개인사정으로 3월31일에 퇴사했습니다
주1회 휴무였고 마지막주는 30일요일 31월요일 이렇겐데 31일에 쉬었으면
한달치 월급이 나오는게 아니고 31일 쉰걸 하루치를 까고 주는게 맞나요?
주1회 휴무였고 마지막주는 30일요일 31월요일 이렇겐데 31일에 쉬었으면
한달치 월급이 나오는게 아니고 31일 쉰걸 하루치를 까고 주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1 15:11
임금산정기간이 월초부터 월말까지라면
31일 하루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임금지급 시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31일 하루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임금지급 시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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