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아르바이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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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679**7
2025-04-1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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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주5일 최저시급 야간 근무를 했으며 급여는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시간에 따른 주급에 주휴수당만 받으며 세금 야간수당등 일체 때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인권비를 줄이겠다며 자신이 직접 근무를 하거나 지인으로 대체를 하겠다고 해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는 식으로 통보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다음주 주급을 더해서 주셨습니다 즉 일주일치 주급이 퇴직금인거죠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세금을 안 때도 되는게 맞는지 혹은 때야된다면 제가 이전에 받았던 급여에서 세금을 다시 때고 제가 토해내야되는 상황이 오는지 세금도 안 때고 야간수당도 제공하지 않는것에 대한 사업주가 문제가 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1 14:49
4대보험을 미신고하여 4대보험료나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4대보험 신고시 4대보험료는 전체가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사업주는 임금 지급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소급해서 4대보험 신고를 하고 질문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겠죠.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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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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