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가 좀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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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262**2
2025-04-1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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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 290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다니게되었습니다.
일주일정도 해보고 계약서를 쓰자해서 알겠다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가 되어 작성하니 휴무일을 기준으로 계약을 한더고 적혀있더리구요. 그리고 휴무일에 따라 월급이 변동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의문이 드는건 31일이 있는 달에 스케쥴을 따라 근무를 하다보니 9일을 쉬게되었는데 월급이 하루치가 깍였습니다(약14만원) 그리고 대타가 필요하다 하여 다음달에 하루 더 근무를 나갔더니 11만원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하루 근무는 휴게 미포함 10시간입니다.

근데 제일 의문은 30일이 있는 달에 22일과 31일이 있는 달에 23일 근무한 월급이 동일합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이상한 소리만 계속합니다... 그래서 결국 31일이 있는 달에 스케쥴근무로 인하여 주5일임에도 9일 쉬게 되었고 22일 근무가 되어 하루치가 빠지고 그 다음달에 갑자기 또 스케쥴을 바꿔달라고 휴무를 바꿔서 10일이 되어서 2일치가 깍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의지가 아님에도 스케쥴을 바꿔달라하녀 바꿔 휴무가 늘어나 계속 계약서대로 지급한다며 월급이 깍이고있습니다...

31일과 30일 그리고 주 5일 계약...
제 생각에는 어떤 날만큼 근무하더라도 무조건 고정급 얼마 아니면 휴일과 근무시간을 토대로 어느정도 지급한다는 평균치 그리고 계산법을 공유해쥬는것 이 둘중 하나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이 두가지 방법중에 자기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계속 모든 직원들의 월급을 깍고있습니다...
주5일임에도 대타가 필요하다하여 주6일을 했는데 스케쥴대로 8일 쉬엇다고 똑같이 월갑이 들어온 이 상황 아무 문제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1 14:39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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