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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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bin0**7
2025-04-11 03: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면접 보러 갔는데 그 매장이 많이 붐비는 체인점이라 휴게시간은 없고 3시에서 밤 9시까지 정해진 시간에만 딱 일하고 간다는데 휴게시간 없는 건 상관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1 15:03
4시간 근무에 휴게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휴게 1시간 이상 부여는 의무사항입니다.
당연히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 위반사항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당연히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 위반사항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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