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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73**5
2025-04-11 01:1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 5.5시간을 일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없다고 써있고 실제로도 휴게시간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4시간마다 30분 쉬어야하지만 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했기 때문에 휴게시간 없어도 합법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1 14:32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 부여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에 위반된 근로계약서 부분은 효력이 없고,
휴가 미부여는 당연히 법 위반사항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이에 위반된 근로계약서 부분은 효력이 없고,
휴가 미부여는 당연히 법 위반사항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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