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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7540**5
2025-04-1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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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식당에서 야간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계약서는 주6일 21시 -09시 (총 12시간 근무중 2시간휴게 , 실질적근무시간 10시간 ) 세전 35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햇습니다
근 1년동안 계약서와 다르게 휴게시간없이 실직적 근무시간 12시간으로 근무중으로 세전 350만원 받고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증명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 추가로 더 받을수 있나요?
1년치 퇴직금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1 14:2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 퇴직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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