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현재 일한지 3개월차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자체를 아직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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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an
2025-04-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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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목 드대로 3개월차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접보고 근로가 확정되면 바로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제가 말을해야할까요..?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질문이있는데 단순히 주에 15시간 이상이 아니라 2일 근무라면 7시간 30분씩 일해도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2일이나 3일을 번갈아가면서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하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1 14:27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한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없이 개근하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몇일인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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